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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6일부터 4억원 이하 1주택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신선한 경제] 6일부터 4억원 이하 1주택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입력 2022-10-04 06:54 | 수정 2022-10-0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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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저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지난달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데 이어, 6일부터는 4억원이하 1주택자도 신청대상이 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나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용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인데요.

    대출 금리는 연 3.8%부터 4%까지 적용되며, 소득 6천만 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부터 3.9%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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