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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주택 부정청약 취소율 3년간 13% 그쳐

[신선한 경제] 주택 부정청약 취소율 3년간 13% 그쳐
입력 2022-10-05 06:51 | 수정 2022-10-0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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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이나 청약통장매매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처분 조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데스크 2022년6월15일 방송]
    "지난해 경기도 수원과 화성시 아파트 3곳에서 부정 청약이 72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정청약 적발사례는 1천7백건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 거래 취소 같은 제대로 된 처분이 이뤄진 건 13% 정도에 그쳤습니다.

    절반 정도는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적발된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취소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처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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