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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만에 3명 사상‥11톤 코일에 노동자 숨져

20일 만에 3명 사상‥11톤 코일에 노동자 숨져
입력 2022-10-05 07:27 | 수정 2022-10-0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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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대형코일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 공장은 지난달에도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철강제품의 원료가 되는 철제 코일이 늘어서 있는 창원의 한 공장

    그런데 코일 하나가 옆으로 쓰러져 있고 코일 한 편에는 무언가에 긁힌 듯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높이 1.7m, 11톤 무게의 코일이 포장작업을 하던 60대 협력업체 노동자를 덮쳤습니다.

    포장 끈을 묶는 과정에서 코일을 지탱하던 나무 받침대가 흔들리면서 옆으로 쓰러진 코일이 노동자의 가슴과 다리 등과 부딪힌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코일 포장 공정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일이 쓰러진 원인과 회사의 안전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양성필/부산고용노동청장]
    "이번 사고의 원인인 전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들은 엄정하게 법령에 따라…"

    이번에 사고가 난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는 지난달 16일에도 천장 크레인을 점검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고 조사를 하던 중 3주도 채 안 돼 또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작업 중지 범위를 넓혀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으면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작업(중지 명령)을 풀어주든지 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현대비앤지스틸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입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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