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SI, 즉 군사기밀 정보를 대통령실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정식 인가도 없이 봤다는 문제제기가 국회에서 나왔었습니다.
이 때 국방부는 5월에 구두로 승인을 했다고 설명했는데, 승인 명부에 김 차장 이름이 올라간 건 두 달이 지난 7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북한군 동향이 담긴 특별취급정보 SI.
777사령부 승인을 받아야 볼 수 있는 군사기밀인데,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됐습니다.
국방부는 보고 당일인 5월 24일 김 차장이 구두로 인가를 받았고,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담당하는 777사령부 답변은 좀 달랐습니다.
SI 비밀취급인가 명부에 김 차장 이름이 처음 입력된 날짜를 물어보니, 7월 27일 요청이 있었고, 이틀 뒤인 29일 승인이 났다고 답한 겁니다.
김 차장이 5월엔 무자격으로 SI 정보를 열람하고 사후에 승인받은게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혹시 김 차장이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나 물었지만, 777사령부는 "5월 24일 오전에 승인했다"면서도 "구두로 승인해 근거 자료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최근 10년동안 SI 취급 인가를 구두로 승인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국가안보실 1차장 외에는 요청받거나 승인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협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자격 SI 비밀)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7월달에 다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으로 봤을 때‥검증 과정 없이 성급하게 임명해서 일단 전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의 임무를 맡긴 게 아니냐‥"
구두 인가를 받은 날짜와 명부에 오른 시점이 다른 이유 등에 대해 복수의 경로로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김태효 차장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자세한 설명 없이 구두 승인은 적법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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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재경
군사기밀 열람, 승인 받았다더니‥두 달 뒤 명단에
군사기밀 열람, 승인 받았다더니‥두 달 뒤 명단에
입력
2022-10-0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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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10-0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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