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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양도세 낸 주식부자 6천명‥1인당 양도차익 12억원

[신선한 경제] 양도세 낸 주식부자 6천명‥1인당 양도차익 12억원
입력 2022-10-06 06:53 | 수정 2022-10-0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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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대주주가 2020년 기준 6천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투자자는 전체 개인투자자 914만 명의 0.07%에 불과한 6천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6천45명이 재작년 한 해 동안 올린 주식 양도차익은 7조2천871억원이었는데요.

    1인당 평균 12억원 이상을 벌어서 2억5천여만 원의 양도세를 납부했습니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해, 주식 양도 차익에 20%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정부는 내년부터 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자에서 100억 원 이상 보유자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극소수의 금융투자 고소득자를 위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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