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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 문제 없다"‥이준석 가처분 기각

"정진석 비대위, 문제 없다"‥이준석 가처분 기각
입력 2022-10-07 06:07 | 수정 2022-10-0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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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당 비대위의 법정 다툼 2차전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승리했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당헌을 제대로 바꿔서 비대위가 출범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건데, 정진석 비대위는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말,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를 멈춰세우며 법정다툼 1차전에서 완승한 이준석 전 대표.

    이후 국민의힘이 당헌을 다시 고치고, 이 당헌대로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키자, 이 전 대표는 2차전에 나섰습니다.

    '바뀐 당헌의 효력을 멈춰달라', '정진석 비대위원장와 6명 비대위원의 직무도 정지해달라'며 세 건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는 이 전 대표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정진석 비대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당헌으로 당의 조직과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의 자유"로,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비상상황에 대한 당헌을 고쳤고 이 당헌대로 새 비대위가 출범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과거에 짜맞춰 '소급개정'한 당헌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을 만들 때 소급입법해선 안 되지만 이 원칙이 당헌에도 적용되진 않는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았았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지난달 28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법한 내용으로 개정이 된 것이고 실체적 그리고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같은 재판부가 '당의 비상상황'과 '비대위의 정당성'이라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 한달여 만에 정반대로 판단한 셈인데, 법원은 "당헌을 잘 지켰는지에 대한 판단'과 '고친 당헌이 적법하냐'에 대한 판단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는 좌초됐지만,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는 효력을 인정받으면서 국민의힘의 내분은 일단락되게 됐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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