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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시멘트값 추가 인상" vs "레미콘 10일 조업 중단"

[뉴스 열어보기] 시멘트값 추가 인상" vs "레미콘 10일 조업 중단"
입력 2022-10-07 06:41 | 수정 2022-10-0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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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동안 상생관계였던 시멘트업계와 레미콘업체가 강대강 대치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시멘트업계가 잇달아 가격 인상을 단행하자, 레미콘업계는 가격 인상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일 조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양측 갈등의 불씨가 된 것은 시멘트값입니다.

    시멘트 제조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1년 새 2배로 뛰며 시멘트값도 같은 기간 35%가 오른 겁니다.

    문제는 레미콘업체들도 물러설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레미콘업체들은 건설업계와 레미콘 가격 협상을 지난 2분기에 마무리했는데요.

    시멘트 가격이 추가 인상되면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동반성장위원회 주도로 열리는 민간 조율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으로 협상이 결렬되면 레미콘 공장의 조업중단이 현실화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참모인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것이 드러나 증여세를 부과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김 비서관을 포함한 한국제강 오너 일가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주식을 순차적으로 양도받았는데, 양도가 끝난 지 3년이 지나도록 주주명부상 실명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한국제강의 오너 일가가 수년 동안 회사의 비상장주식 총 55만 1000주를 타인 명의로 보유했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을 했는데요.

    김 비서관은 아버지 부탁으로 주식을 인수해줬을 뿐이라며 실명전환이 늦어진 것이지 차명 보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동아일보입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정책연구위원에 임용됐다는 소식입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정 전 청장이 지난달 신청한 분당서울대병원 취업을 승인했는데요.

    분당서울대병원은 정 전 청장이 현직에 있던 지난 3월 수도권 첫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정 전 청장의 직책은 감염병정책연구위원으로 1년짜리 단시간특수직이고요.

    연봉은 8,0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 ▶

    국민일보입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마약이 군부대 담을 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이 국방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군대 내 마약사범 판결문 26건을 분석해 봤더니, 한 육군 하사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대마 종자를 부대에서 키워, 일반 버터와 섞은 이른바 '대마 버터'를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육군 상병은 휴가 때 산 필로폰을 부대에 가져와 관물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는데요.

    부대 내 숙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위장해 마약을 흡입하다 발각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겨레입니다.

    재능거래 플랫폼이 '가짜 영수증'으로 거짓 음식평을 올리거나 돈을 받고 사용 리뷰를 달아주는 리뷰 조작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신문이 자영업자로 가장해 한 재능거래 플랫폼에 등록된 영수증 리뷰 업체 5곳에 상담을 의뢰했더니, 5곳 모두 불법 리뷰를 작성해 줄 수 있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재능거래 플랫폼도 거짓 리뷰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뢰서를 올리자, 수십여 업체가 견적서를 보내왔다는데요.

    재능거래 플랫폼은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 금액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떼는 수익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재능거래 플랫폼들이 수수료 수익을 노려 불법 리뷰 거래를 방치하거나 때로는 조장하기도 한다고 신문은 꼬집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조선일보입니다.

    내년 4월부터는 한 달짜리 초단기 정기적금이 나올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27년 만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정기적금의 최소 만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는데요.

    만기 규제가 풀리면 '30일 적금'이나 '우리 아이 100일 축하 적금' 같은 다양한 초단기 상품이 등장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훨씬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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