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4명의 남성.
차 한대가 가게 앞에 멈춰서더니 뒤늦게 온 남녀가 합류합니다.
충남 아산시의 모처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지인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피해를 당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글쓴이는 남녀 6명이 총 22만 원어치 술과 안주를 실컷 먹고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일주일 넘게 동네 근처를 수소문하며 일행을 찾으려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성과가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이들을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일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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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수산 리포터
[와글와글] 아산 횟집서 22만 원 먹튀 "자신이다 싶으면 자수하길"
[와글와글] 아산 횟집서 22만 원 먹튀 "자신이다 싶으면 자수하길"
입력
2022-10-0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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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10-0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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