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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대출, 기업 늘고 가계 줄고‥한은 첫 빅스텝의 '나비 효과'

[뉴스 열어보기] 대출, 기업 늘고 가계 줄고‥한은 첫 빅스텝의 '나비 효과'
입력 2022-10-14 06:41 | 수정 2022-10-1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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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지난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첫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가계와 기업 대출에 나비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국민일보입니다.

    ◀ 앵커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1조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한 건 18년 만에 처음이라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달 기업대출 잔액은 일시 상환이 몰리는 분기 말인데도 9조 4천억 원,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가계는 이자 부담 줄이기에 여념이 없는 반면, 회사채로 돈을 구하기 어려운 기업은 은행에 손을 내밀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 앵커 ▶

    경향신문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을 때 사업주는 물론, 원청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을 어긴 혐의로 처음 기소된 에어컨 부품회사 두성산업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두성산업은 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된 세척액를 사용하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이 급성 중독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해도 변호인단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대재해법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서 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앵커 ▶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한때 합산 시가 총액 120조 원에 육박했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카카오 그룹 주요 상장사들의 주가가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 각 계열사 대표들이 주가 목표 달성 전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선언하고,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의 경우, 자사주 매입·소각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주 달래기 정책에도 카카오 주가는 연일 신저가를 갈아 치우는 중입니다.

    어제는 4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지난 11월 카카오페이 상장 당시와 비교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회사인 라이온하트스튜디오가 상장 계획을 내놓으면서 카카오게임즈는 '쪼개기 상장'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주가 부진이 이어지자 결국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증시 하락장에 고수익을 내준다고 유혹하여 돈을 챙겨 튀는 사기 유튜버가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투자 수익을 미끼로 한 주식 사기가 판치고 있다는데요.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을 이용해 투자 손실로 마음이 불안해진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고 투자를 권유한 뒤 돈을 챙겨 달아나는 식입니다.

    피해민원은 작년 약 3천 4백여 건으로 2018년에 비해 4배 가량 늘었지만 피해 구제 된 사례는 전체의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을 유인해 특정 종목의 시세를 높인 뒤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정 조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법적인 구제를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세계일보입니다.

    교사 10명 중 9명이 제자에 학대 신고를 당할까 불안감을 느낀다는 기사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교사 6243명 중 약 93%가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신고 사례 중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무리한 신고도 많았는데요.

    받아쓰기를 해서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졌다며 정서 학대로 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또 교사의 소명 기회를 보장해서 아동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상호 존중 되어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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