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응급실에 갈 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진료 전에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부턴 진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부터는 코로나 의심환자도 검사를 받지 않고도, 응급실에서 진료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 환자도 격리 병상이 부족할 땐 일반 병상을 쓸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응급실 지침이 완화된 데 따른 겁니다.
지금까지는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코로나 검사를 먼저 받아야 했고, 격리 병상을 이용해야 해 진료나 입원이 쉽지 않았습니다.
[임숙영/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지난 12일)]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병상 활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한 내용이고…"
그동안 의료 역량이 코로나 대응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코로나 환자에 대한 의료 대응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코로나19 발생 전후 응급의료이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 응급실 이용자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연평균 응급실 방문 건수는 413만 여 건으로, 이전에 비하면 22.8% 감소했습니다.
응급실 방문 뒤 1주일 안에 사망한 환자 비율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만 14세 미만 사망자는 코로나 이전 10만 명 당 평균 37명에서, 2020년에는 7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료 기관 이용이 줄거나, 비코로나 응급환자 의료 대응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느는 상황에서 비코로나 환자 응급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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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정혜인
"응급실, 진료 먼저"‥코로나 검사 의무 폐지
"응급실, 진료 먼저"‥코로나 검사 의무 폐지
입력
2022-10-1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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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10-1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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