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일본 기업이 내야 할 징용 노동자 배상금을, 한국재단이 내도록 양국 정부가 협의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등에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제공한 경제협력을 통해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해왔고, 해당 기업들도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양금덕/강제동원 피해자]
"내가 죽어버리면 자식을 주겠어? 누구를 주겠어? 나 죽기만 바라는가 보다 싶으니까 참 서운하고‥"
이처럼 배상 문제 협의가 수년간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한국 재단이 대신 내는 방안이 해법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노동자를 지원하는 국내 재단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이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협의되고 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한국 재단이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식이라면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정부 측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측도 "특정한 하나의 방안을 놓고 일본과 협의 중인 것은 아니"라며 "정부는 그간 국내적으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또 다음 달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간 대화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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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박성원
교도통신 "'한국 재단'이 징용 배상비 대납"
교도통신 "'한국 재단'이 징용 배상비 대납"
입력
2022-10-2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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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10-2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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