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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실익 없는데 GJC 회생 절차 강행‥계속되는 레고랜드 헛발질

[뉴스 열어보기] 실익 없는데 GJC 회생 절차 강행‥계속되는 레고랜드 헛발질
입력 2022-10-26 06:38 | 수정 2022-10-2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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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채권 시장을 요동치게 한 레고랜드가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국민일보입니다.

    ◀ 앵커 ▶

    금융권 등에 따르면, 강원도는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 회생 절차를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도개발공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더라도 강원도가 갚아야 할 빚 2천50억 원은 한 푼도 줄일 수 없다고 합니다.

    또, 강원도는 자체 자금으로 이 금액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차기 대권을 바라보고 무리수를 두다 실책을 저질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경향신문은 빵 시장에서의 SPC의 독과점적 위치를 가리켜 카카오 먹통사태에 빗댄 이른바 '빵카오'라는 신조어가 나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SPC그룹 계열사 5곳의 국내 빵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습니다.

    이들 5곳은 매출 상위 5곳에도 포진했는데요.

    파리바게뜨 같은 베이커리 시장뿐 아니라 '포켓몬빵' 같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빵의 상당수도 SPC그룹 제품이죠.

    이에 대해 SPC 측은 '빵류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만 보면 점유율이 높아 보이지만, 시장 현실을 놓고 보면 실제 점유율은 40%대 후반 정도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 앵커 ▶

    한국일보는 강제철거의 두려움에도 이주비가 없어 떠나지 못하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세입자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재건축 확정 이후 이주와 철거 시행까지 십수 년이 걸리는데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구역 지정을 공람공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 거주자에게만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한다고 합니다.

    서울 월계동은 지난 2006년 3월 공람공고가 났으니까 벌써 16년이 지났죠.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이사 온 수백 명의 세입자가 보상 대상에서 빠졌고, 실제로 362명의 세입자 가운데 보상받은 사람은 27명에 불과하다는데요.

    보상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언제 철거반이 들이닥칠지 몰라 외출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 경향신문입니다.

    코로나 19 7차 유행이 이르면 내달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꾸준히 감소하던 확진자 수는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4만 3,759명으로 약 한 달만에 4만 명을 넘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최근 9주 만에 1을 넘어서 올겨울 7차 유행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7차 대유행이 원래 예측했던 12월에서 2월 사이가 아닌 11월부터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고 있다는데요.

    이에 반해 현재 개량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1.2%에 불과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한겨레입니다.

    국내 대기업의 여성 사외이사는 꽤 늘었지만 사내이사의 여성 비중은 정체 상태라는 기사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여성 등기임원은 전체의 8.8%로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등기임원은 주로 사외이사에서 증가했는데요.

    사외이사 여성 비중은 2년 전에 비해 3배 증가한 반면, 사내이사 중 여성 비율은 2.3%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새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이사 전원을 특정 성으로만 구성할 수 없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법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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