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철을 맞아 가을 산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역구역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
첫 적발시부터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10만 원이었는데, 무려 여섯 배로 오르는 건데요.
2차 적발시엔 백만 원, 3차 적발시엔 법정 상한액인 2백만 원을 내게 됩니다.
어제 환경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요.
또 산 정상 등 음주행위 금지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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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수산 리포터
[와글와글] 국립공원서 흡연 시 과태료 폭탄‥첫 적발부터 60만 원
[와글와글] 국립공원서 흡연 시 과태료 폭탄‥첫 적발부터 60만 원
입력
2022-10-2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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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10-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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