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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속도위반 '찰칵'‥도심 누비는 암행순찰차

신호·속도위반 '찰칵'‥도심 누비는 암행순찰차
입력 2022-11-14 07:39 | 수정 2022-11-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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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운전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암행 순찰차가 일반도로에서도 활약 중인데요.

    이연정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흰색 승용차가 도로 위를 빠르게 질주합니다.

    제한 속도 60km 구간이지만 고정형 단속 카메라가 없다 보니 100km를 넘겨 달립니다.

    하지만 경찰의 감시망에 걸렸습니다.

    "찰칵찰칵. "찍었습니다."

    겉보기엔 일반 승용차 같지만 레이더와 고성능 카메라를 갖춘 암행 순찰차입니다.

    속도위반 차량을 쫓으면서도 선명한 화질로 번호판을 찍습니다.

    빨간 불인데도 아랑곳없이 지나가는 오토바이도 암행 순찰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명절 귀성길 얌체 운전을 쫓던 암행 순찰차가 고속도로에 이어 도심 속 도로도 달리고 있습니다.

    과속,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을 잡아냅니다.

    실제 암행 순찰차 도입 이후 대전의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해 57명에서 올해 31명으로 줄었습니다.

    [임재형 /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 암행순찰팀 경장]
    "작년 대비 올해 대전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전체적으로 38% 정도 감소하였고요, 특히 이륜차는 20%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월, 처음 대전 도로를 누빈 암행 순찰차는 천 3백여 건을 단속했고, 이 가운데 8건은 형사 입건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암행 순찰차.

    대전에 한 대였던 암행 순찰차는 최근 넉 대로 늘었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은 24시간 계속됩니다.

    MBC뉴스 이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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