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 달 대구 수성구에서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시험 도중 지원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당시 시험장에 응급의료 인력과 장비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산불감시원을 뽑는 시험이 진행중인 대구의 한 공원..
지원자들은 15kg짜리 등짐펌프를 지고 걷습니다.
평지 1km를 20분 안에 걸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살이 넘는 한 지원자가 체력검증을 마친 뒤 쉬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체력검증 관계자가 119에 신고하는 사이, 다른 지원자 두 명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쓰러진 지원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평가장에서 1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사무실에 응급의료기기인 자동 제세동기가 있었지만, 알고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산불감시원 지원자 유족]
"제세동기를 평소에 제대로 사용조차 안 하고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응시자분들한테만 (심폐소생술을) 맡기고 방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체력검증 시험 현장에 응급상황을 대비한 준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림청의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는 체력평가는 구급차와 응급구조사, 장비 등을 준비한 뒤 실시해야 하지만, 수성구청은 의무가 아니라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
"(해당 조항이) 고려 사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걸 떠나서 고려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했다…"
규정을 만든 산림청에 물어봤습니다.
[산림청 관계자]
"(해당 조항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그래서 지키는 게 맞습니다."
특히 최근 울산과 경북 지역에서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에서 지원자가 숨지는 일이 잇달아 안전 조항이 추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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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양관희
양관희
체력 시험 도중 심장마비로 숨져‥규정 어긴 구청
체력 시험 도중 심장마비로 숨져‥규정 어긴 구청
입력
2022-11-1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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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11-1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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