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 9월 경기도 화성의 화일약품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1명이 숨졌습니다.
이 회사는 앞서 비상 대피계획 등이 부족하다는 당국의 지적을 수 차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마치 폭격을 당한 것처럼 한순간에 폭발했던 그날의 화일약품 화성 공장.
이 사고로 2개월차 계약직 노동자, 29살 김신영 씨가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국화조차 힘없이 시들어버린 신영 씨의 빈소를 49일째 지키고 있습니다.
[백경분/故 김신영 씨 어머니]
"왜 얘만 못 나오고 이렇게 됐나 그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당시 3층에선 배관 수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아세톤 유증기가 유출되면서 폭발했습니다.
신영 씨만 현장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 이유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4층에 있던 비상벨은 제대로 울렸지만, 3층에는 이렇다 할 방송 설비가 없었고 현장에 있던 메가폰도 사용되지 않았던 점은 확인됐습니다.
[백경분/故 김신영 씨 어머니]
"(비상)벨 소리 말고는 대피하는 방법이 또 없냐 그랬더니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대요. 근데 휴대폰을 안 받아서‥"
작업자 대부분은 아세톤 유출을 확인한 관리자의 경고를 듣고 빠져나왔지만, 다른 라인에서 혼자 폐수를 정리하고 있던 신영 씨는 듣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하나/유족 측 법률대리인]
"대피명령 과정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구두로 얘기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대피에 대한) 시나리오나 훈련이 제대로 돼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화일약품의 대피 계획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사고에 앞서서도 수 차례 나왔습니다.
2년 전 고용노동부 평가서를 보면 화일약품 측에 비상연락체계와 대피계획 등을 수립하라고 요구했고,
사고 3개월 전 진단에서도 비상사태에 따른 시나리오와 대책 작성이 개선사항으로 꼽혔습니다.
유족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화일약품 대표 등을 고발할 예정인 가운데, 업체 측과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화일약품 관계자 - 대책위 관계자 (지난 11일)]
"<저희 보상에 대한 협의가 진행..> 지금 보상이 문제야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화일약품은 안전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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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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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약품 유족, 49일째 빈소에‥"왜 대피 못 시켰나"
화일약품 유족, 49일째 빈소에‥"왜 대피 못 시켰나"
입력
2022-11-17 06:44
|
수정 2022-11-1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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