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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상민 피의자 수사‥"직접 지휘 의무 확인 중"

경찰, 이상민 피의자 수사‥"직접 지휘 의무 확인 중"
입력 2022-11-17 07:14 | 수정 2022-11-1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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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10·29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소방공무원노조로부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이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수본은 직접 혐의를 인지해 입건했던 기존 7명과 달리, 이 장관에 대해선 고발장 접수에 따른 형식적 입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공식 통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개시 여부를 60일 안에 경찰에 알려줘야 하는데, 특수본은 공수처 검토와 별도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이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재난안전법 등에서 규정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행안부 재난안전상황실장과 실무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 장관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용산구청과 경찰서, 소방서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갔습니다.

    특히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에게는 참사 당일 대통령실 주변 집회가 끝난 뒤 이임재 서장의 동선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용산경찰서 지휘망 일부 무전내역을 보면, 이 서장은 밤 11시 13분 경비과장에게 보고를 요구했지만 경비과 직원이 "과장은 씻으러 갔다"고 답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참사 상황을 정확히 몰랐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다만 특수본은 "무전망의 종류가 여러 개여서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공개했던 인터넷 매체가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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