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편의점과 제과점,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지난해 말 공포된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에 따른 건데요.
그동안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지를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었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매장에서는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되고요.
종이 쇼핑백이나 종량제 봉투만 이용 가능합니다.
비가 오는 날엔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을 넣을 수 있는 비닐을 지급했었는데 이것도 사용이 금지되고요.
카페나 음식점 같은 식품접객업소와 학교, 회사 급식실 안에서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같은 일회용품을 쓸 수 없고요.
친환경 제품은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다만 환경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엔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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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내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
[신선한 경제] 내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
입력
2022-11-23 06:48
|
수정 2022-11-2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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