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내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

[신선한 경제] 내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
입력 2022-11-23 06:48 | 수정 2022-11-23 06:48
재생목록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편의점과 제과점,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지난해 말 공포된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에 따른 건데요.

    그동안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지를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었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매장에서는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되고요.

    종이 쇼핑백이나 종량제 봉투만 이용 가능합니다.

    비가 오는 날엔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을 넣을 수 있는 비닐을 지급했었는데 이것도 사용이 금지되고요.

    카페나 음식점 같은 식품접객업소와 학교, 회사 급식실 안에서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같은 일회용품을 쓸 수 없고요.

    친환경 제품은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다만 환경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엔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