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3년 간 시신을 숨겨놓고 아동수당을 챙긴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은폐됐던 범행은 숨진 아동의 영유아 검진 기록이 올라오지 않고, 어린이집에도 등록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지자체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1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주택에서 생후 15개월 여자아기가 숨졌습니다.
아이는 돌봄을 받지 못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돼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이의 엄마는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습니다.
이어 가방에 시신을 담아 친정집에 임시로 옮겼다가 헤어진 남편이 사는 서울 서대문구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남편은 딸 사망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고 출소한 뒤 아이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주택 옥상에 숨겨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이 같은 사실은 은폐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주소지는 친척 집인 경기도 포천시로 돼 있었는데, 만 4세가 다 돼가는데도 영유아 검진 기록이 전혀 올라오지 않고 어린이집에 등록도 되지 않자 포천시가 112에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이의 부모를 찾아냈고, 범행을 부인하던 친모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수년 간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는 숨진 아동 앞으로 지급된 수백만 원 상당의 아동수당은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아동수당)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산출을 안 했어요. 자료는 다 확보를 해놨고요. (피의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친부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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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민형
숨진 15개월 딸을‥시신 감추고 수당 챙겨
숨진 15개월 딸을‥시신 감추고 수당 챙겨
입력
2022-11-24 06:44
|
수정 2022-11-2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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