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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모녀 사망‥체납 고지서 수십 장

'생활고' 모녀 사망‥체납 고지서 수십 장
입력 2022-11-26 07:15 | 수정 2022-11-2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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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생활고를 겪던 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모녀지간인 두 성인 여성은 숨진 지 한참 만에 발견됐는데 복지부가 '위기가구'로 분류했던 대상이었지만 넉 달 가량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급차 두 대가 거리로 들어오고 경찰 과학수사대가 도착합니다.

    23일 오전 11시쯤, 서울 신촌의 원룸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월세 납부가 계속 밀리자 집주인이 집을 나가달라고 요청하러 왔다가 숨진 모녀를 발견한 겁니다.

    현관에는 밀린 전기료 9만 2천 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의 의뢰로 도착한 청소업체 직원들이 집 문을 열었습니다.

    '월세가 밀려 계약이 해지됐다'는 집주인의 편지에, 연체 사실을 알리는 각종 고지서가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모습이었습니다.

    모녀는 지난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1년 2개월 밀렸고, 통신비와 카드값도 6개월 안팎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교원자격증이 있던 어머니는 지난 2006년 중학교 교감으로 퇴직했는데, 생활고를 겪게 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웃과의 왕래도 거의 없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서 지자체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이들 모녀가 건강보험료와 통신비 등을 밀린 사실을 알고 '위기가구'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넉 달 간 모녀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모녀는 서대문구에 살고 있었지만 주소지는 광진구로 돼 있었기 때문에 광진구청은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고 서대문구청은 사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복지부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나 통신업체로부터 연락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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