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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결함' 가능성도‥'정비사 지인' 신원 특정

'기체 결함' 가능성도‥'정비사 지인' 신원 특정
입력 2022-11-29 07:38 | 수정 2022-11-2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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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제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탑승 신고가 되지 않았던 여성 2명은 승무원의 지인으로 잠정 확인됐지만 탑승 경위와 사고 원인 규명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이 헬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잔해와 유류품들을 살펴봅니다.

    당국은 사고 헬기의 기체 결함과 기상 상황, 조종사 과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락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
    "사고 조사 부분 자세히 보려고요. 결과는 보통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사고 헬기가 제자리에서 두 세 바퀴 돈 뒤 추락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체 결함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헬기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 조종사 과실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섭/헬기 임대업체 대표]
    "저고도가 되다 보면 나무에 스칠 수도 있고 어떤 마찰에 의해서 비행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항공기가 딱 그 시점에 결함이 발생해서 그런 개연성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사망자 2명은 계류장 CCTV 영상과 지문 감식 등을 거쳐 정비사의 지인인 경기도 거주 50대 여성들로 잠정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탑승 과정에서 동승자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어, 가족 등 주변인 조사를 마치고 국과수에 긴급 유전자 감식도 의뢰했습니다.

    [문경식/속초경찰서 수사과장]
    "인적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이 있지만 정확한 것은 변사자들이 그들이 맞는지 일치하는지 여부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탑승자 명단에서 빠진 것은 "비공식적으로 태우려다 보니 승무원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임대 업체 측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하루 이틀 내로 이들의 신원 확인이 완료되면, 미신고 탑승 등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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