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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관용 없다‥폭행 '징역형'

구급대원 폭행, 관용 없다‥폭행 '징역형'
입력 2022-11-30 07:23 | 수정 2022-11-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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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구급 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올해부터는 음주 등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 들것에 실려온 50대 남성이 다짜고짜 구급 대원의 뺨을 때립니다.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폭행을 휘두른 겁니다.

    "신고하라고, 이 XX야. 말을 그렇게 하냐, 이 XX야."

    이 남성이 이 밖에도 저지른 범행은 방화 미수, 병원 의료진 폭행 등 8건.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에서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전년에 비해 25% 늘어난 248건.

    전체 사건의 85%는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일어난 관련 사건 551건 가운데 37%는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됐고,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벌금형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징역형은 9%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음주나 약물 복용 등을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법이 시행되면서 처벌도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소방 당국도 개정법률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등이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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