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지인

'서해 피격' 서훈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서해 피격' 서훈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2-12-03 07:35 | 수정 2022-12-03 07:37
재생목록
    ◀ 앵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 정점에 있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중대성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약 10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서훈/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오늘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고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라는 지침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언론을 통해 피격 사실이 알려지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단정하고 해경과 국방부에게 허위 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4백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PPT 자료를 통해, 서 전 실장이 증거 은폐와 조작의 '최종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직적으로 고인과 유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유가족의 편지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서 전 실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한 점 등을 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 전 실장측은 검찰 소환 조사에 충실히 협조해 왔으며, 관련 자료가 이미 검찰에 확보돼 있다며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당시 관련 첩보는 국방부와 통일부 등 각 부처 실무자 2~3백 명이 알고 있었다"며 은폐 지침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결정 과정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