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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삭제' 정보라인만 구속‥전 용산서장은 기각

'보고서 삭제' 정보라인만 구속‥전 용산서장은 기각
입력 2022-12-06 06:49 | 수정 2022-12-0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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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0·29 참사에 대한 특수본의 첫 구속영장이 절반만 발부됐습니다.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영장은 기각됐고, 보고서 삭제 혐의의 정보라인만 구속됐습니다.

    신수아 기장입니다.

    ◀ 리포트 ▶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어젯밤 늦게 경찰서를 빠져 나옵니다.

    법원이 이 전 서장의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 서장은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겠다"며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고인분들과 유족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 지켜드리지 못한 경찰서장으로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전 서장과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은 늑장 대처와 보고 누락 같은 부실한 업무로 10·29 참사에서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서장의 경찰 윗선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이 전 서장의 구속 여부가 이번 특수본 수사의 첫번째 분수령으로 꼽혀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영장을 기각하며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것이라는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핼러윈 위험 분석 보고서를 사후에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정보라인은 모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용산서 전 정보과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특수본 가동 뒤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찰 간부 네 명 중 절반의 영장만 발부됐습니다.

    참사 현장의 관할서장인 이임재 전 서장의 혐의 입증부터 법원의 문을 넘지 못하면서, '윗선'을 향하러던 특수본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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