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류현준

"MIT·CMIT 성분도 유해성 입증"‥무죄 판결 뒤집힐까?

"MIT·CMIT 성분도 유해성 입증"‥무죄 판결 뒤집힐까?
입력 2022-12-09 07:25 | 수정 2022-12-09 07:26
재생목록
    ◀ 앵커 ▶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흡입하면 폐의 깊은 곳까지 침투한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입증됐습니다.

    제조업체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이번 연구로 뒤집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코로 흡입한 쥐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살균제성분이 있는 부분이 밝게 빛나고 살균제가 많이 침투한 곳은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가습기를 직접 흡입한 코에서 고농도 살균제가 검출됐고, 5분 뒤에는 폐와 신장, 심장과 간, 소장 등 내장기관에서 모두 검출됐습니다.

    실험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은 MIT와 CMIT 두 종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든 제품에 사용된 성분입니다.

    두 가지 살균제 성분이 코를 통해 폐와 내장기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이규홍/안전성평가연구소 단장]
    "(쥐와 사람은) 상당히 많은 생물학적 과정이 유사하기 때문에 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사람한테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지난 2008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천식과 각종 합병증에 시달려 온 피해자 조순미 씨.

    산소발생기와 휠체어에 의존해 힘겹게 몸을 옮깁니다.

    피해자들은 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였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살균제가 폐로 침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등 권위 있는 기관이 참여한 이번 실험은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다음 항소심 공판에 증거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피해등급이 정해진 사람만 총 4천417명이며, 사망자는 1천789명입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