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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단독 결정"‥"유엔 연설 의식 피살 감춰"

"서훈 단독 결정"‥"유엔 연설 의식 피살 감춰"
입력 2022-12-10 07:18 | 수정 2022-12-1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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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안보라인 정점이던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책임을 모면하기위해 대통령 보고 없이 피격 사실을 숨기기로 단독 결정했다고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저녁 7시 반쯤 퇴근했고, 이씨가 숨진 뒤인 새벽 1시 다시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씨의 피살 사실 은폐를 단독으로 결심했다"고 결론내리고, 서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38쪽에 달하는 구속영장에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 적시했습니다.

    구조하지 않은 책임을 피하고, 다음날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녹화 연설에 대한 비난을 피하며, 정권의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려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 전 실장은 오전 8시쯤 청와대 안보실 비서관 회의를 소집해 "보안" 지시를 내렸습니다.

    피살·소각 첩보를 지우라는 겁니다.

    일부 비서관들이 "사실을 발표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습니다.

    결국 안보실 비서관과 행정관을 통해 국가정보원 실무자에게까지 '보안교육', 즉 자료삭제 지시가 전달됐습니다.

    이후 이씨 피살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다시 서 전 실장이 자진월북으로 몰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서 전 실장의 방침에 따라 사실을 숨기고 고인이 자진월북한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서 전 실장은 "은폐하거나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비서관 회의에서 보안 지침을 내린 기억이 없다"며, "만약 그렇다해도 민감한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지,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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