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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 시위‥"지하철 지연되면 무정차"

장애인 단체 시위‥"지하철 지연되면 무정차"
입력 2022-12-13 06:16 | 수정 2022-12-1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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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장애인 단체의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심각하게 늦어지면,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겠다고 어제 서울시가 결정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삼각지역에서 시위가 예정돼 있어 당장 오늘부터 4·6호선 열차가 일부 역을 무정차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

    오늘부터는 이 시위로 운행이 심각하게 늦어질 경우 열차가 역에 서지 않고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어제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과 회의를 거쳐 무정차 조치를 결정한 겁니다.

    전장연은 오늘도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부터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

    당장 오늘 출근길부터 4·6호선 열차가 일부 역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정차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하면 역장이 관제와 상의해 무정차 결정을 내린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전장연은 "대통령실과 서울시는 무정차로 장애인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무정차 통과에 제도적 근거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내규에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고 돼있다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만일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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