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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급사에 전세금 날벼락‥세입자 수백 명 피눈물

'빌라왕' 급사에 전세금 날벼락‥세입자 수백 명 피눈물
입력 2022-12-13 06:20 | 수정 2022-12-1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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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100여 채의 주택을 사들여 전세사기를 벌인 '빌라왕' 김 모 씨가 지난 10월 갑자기 숨졌습니다.

    문제는 김씨에게 집을 임차한 세입자들인데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가입한 전세보증보험금도 언제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4살 박 모 씨는 작년 초 강서구 연립주택에 2억4천만원 짜리 전세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뒤 집주인은 연락되지 않았고 불안해서 확인해보니 계약시엔 몰랐던 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깡통 전세였던 겁니다.

    [박 모 씨 / 전세사기 피해자]
    "신축이어서 상태도 좋았고, 또 그분(중개사) 말씀으로는 시세보다 좀 저렴한 집이라고 하셔가지고… 전세계약 체결하고 한 달 뒤부터 임대인한테 연락을 시도를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집주인은 지난 10월 지병으로 숨진, 임대업자 김 모 씨.

    서울과 수도권 등에 주택 1100여 채를 갭투기로 마구 사들인 뒤 모두 세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부채를 감당못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고 수백명의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더욱 기막힌 건 이런 전세 사고 등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조차 돈을 못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입자들만 5백여명.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계약을 해지하면 보증공사에게서 전세금을 받습니다.

    공사는 대신 집주인에게 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사망했으니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 측은 김씨의 집들에 대한 상속절차가 끝나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

    하지만 상속절차가 언제 끝날진 알 수 없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은 계속 살 수 있고, 전세금도 보증 연장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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