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손구민

윤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대법 선고

윤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대법 선고
입력 2022-12-15 06:41 | 수정 2022-12-15 06:43
재생목록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불법 요양병원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니어서 자격이 없는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씨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검찰은 최은순씨가 경기도 파주의 요양병원 설립자와 공범이라고 보고 있지만,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 자금을 빌려줬다가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최씨가 동업을 하거나 병원 운영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