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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2년 전'으로‥집값 높을수록 세금 준다

공시가격 '2년 전'으로‥집값 높을수록 세금 준다
입력 2022-12-15 06:46 | 수정 2022-12-1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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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국 단독주택들의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 넘게 내려갔습니다.

    공시 가격에 연동돼 있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내년 세 부담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311억 원.

    하지만 내년엔 280억 원으로 확 내려갑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에다 실제시세 반영률을 곱해 결정되는데, 정부가 내년 시세반영률을 올해보다 떨어뜨리는 바람에 가격이 평균 5.95%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토지 역시 평균 5.92% 내렸습니다.

    공시가격이 떨어진 건 14년만입니다.

    지난 정부는 일반적으로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와 시세와의 차이가 좁혀지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이른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를 2년 전 수준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을 산출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따라서 내년엔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각종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내년 3월 발표됩니다.

    아파트는 최근 거래 가격이 가파르게 빠지고 있어, 단독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공시가격은) 기본적으로 세제 시스템이 공정하게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거든요. (공시가격 하락은) 조세 정의에 더 부합하려고 가는 것을 후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또,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더 매기던 것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주택자 8%, 3주택자 이상 12%였던 중과세율을 1~3% 수준으로 내린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들로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보는 대상은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잡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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