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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무죄'‥"검사가 입증 못해"

윤 대통령 장모 '무죄'‥"검사가 입증 못해"
입력 2022-12-16 07:36 | 수정 2022-12-1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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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최씨가 함께 범행을 계획했는지까진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자,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의 장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진태/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2019년 7월)]
    "여러 사람이 의료법 위반으로 또 기소가 되는데, 여기서도 이 최모씨, 장모는 또 빠져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을 전방위 수사하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와 정면충돌하자, 이번엔 반대로 여권이 장모를 고발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동업자들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3년 반 만에 혼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2013년 의사 자격 없이 이른바 '사무장 요양병원'을 세워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챙겼다는 겁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동이사장에 이름을 올리고 첫째 사위를 행정원장으로 근무시키면서, 설비 구매 등 병원 업무에 관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업자들의 범행 계획에 최씨가 투자했지만, 당초 계획을 함께 세웠는지까진 불확실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1년 가까운 심리 끝에, 2심 판결대로 최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의심스러워도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최씨 측은 "동업자들에게 사기 당한 피해자였을 뿐인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고발을 남발한 일부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 뛰어들어 특혜를 받은 의혹으로 여전히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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