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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완화 눈치보기? 늦어지는 수사

중대재해법 완화 눈치보기? 늦어지는 수사
입력 2022-12-21 07:34 | 수정 2022-12-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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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기업 철강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숨졌는데, 사측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아홉 달이 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에 따른 시간끌기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하청업체 노동자 38살 이동우 씨가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숨졌습니다.

    이씨는 작업 중 꺼져 있어야 할 크레인이 갑자기 작동하면서 크레인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본청인 동국제강의 책임이 드러났는데, 사고가 난 지 아홉 달이 되도록 정식 수사는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세 차례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하청업체 관계자는 물론 동국제강의 경영책임자를 입건하는 내용으로 검찰에 수사 지휘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계속해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여전히 내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권금희/고 이동우 씨 아내]
    "저희 신랑이 죽은 지가 벌써 275일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기소는 커녕 아직 무엇이 부족한지‥"

    유족과 시민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부에 발맞춰 검찰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충일/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합니다. 약화를 시키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검찰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대기업의 명령 체계가 복잡해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성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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