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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p 인하' 합의‥예산안 오늘 처리

'법인세 1%p 인하' 합의‥예산안 오늘 처리
입력 2022-12-23 06:12 | 수정 2022-12-2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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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진통을 거듭하던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결국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막판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여야는 법인세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4%로 낮추자는 의장 중재안에서, 인하 대상을 더 넓힌 겁니다.

    또,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정부안에서 50% 감액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정식 예산은 삭감하고, 일단 예비비를 사용하자고 했던 의장 중재안에서 민주당이 물러선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

    대신, 정부안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이재명 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관련한 융자 예산도 6천 6백억원 증액하고,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 등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정부여당 안대로 2년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는 민주당 주장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 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존 합의대로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조정지역 관계 없이 2주택자에 대해선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에서 4.6조원을 감액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 여야가 얼마나 더 증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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