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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기무사, 탄핵정국 때 청와대에 정치 조언"

"옛 기무사, 탄핵정국 때 청와대에 정치 조언"
입력 2022-12-23 06:45 | 수정 2022-12-2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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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정치적 조언이 담긴 문건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탄핵 정국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이었는데, 군이 구체적인 정치 개입에 나섰다는 겁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11월 7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종교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해 정국수습 방안을 듣겠다며 천주교와 기독교 원로들을 연이어 면담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종교계 회동이 이뤄진 날,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보고한 문건입니다.

    시국 수습을 위한 전문가 의견이라며 '소통행보를 강화해야 한다'거나 '공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종교계 지도자들과 진솔한 대화로 사이비 종교에 연루됐다는 이미지도 씻어내야 한다"며, '대통령이 미사에 참석'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또 '사회불안 조성 세력에 대응해야 한다'며 불법시위 장면을 철저히 채증하고, 필요 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방안까지 적어놨습니다.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군 관련 첩보 같은 본연의 임무가 아닌 정치 상황에 조언한 것이라며, 지금의 국군방첩사령부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 기무사처럼 사찰에 가까운 정보수집에 제한 없이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필요에 따라 민간인 사찰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임무 규정까지 추가된다면, 방첩사에 대한 제도적 통제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기무사 문건의 공개도 검토 중인 군인권센터는, 국회가 군 정보기관을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기존보다 직무 영역이 넓어지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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