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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보복협박' 무죄‥"압박한 건 사실"

양현석 '보복협박' 무죄‥"압박한 건 사실"
입력 2022-12-23 07:24 | 수정 2022-12-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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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씨가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건 맞지만,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로 강압적인 협박까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은 양복 차림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2016년 아이콘의 '비아이'가 마약을 샀다고 진술한 연습생 한서희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1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한서희씨가 피해를 주장한 진술들이, 오히려 무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첫 언론 폭로에선 양현석씨가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면서 '"연예계에서 못 뜨게 하겠다" 말했다'고 했지만, 2년 뒤 경찰 조사에선 "연예계에서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연예계 뿐 아니라 화류계에서도 죽이겠다" 내용이 점점 더 강해진 겁니다.

    재판부는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질텐데, 진술이 오히려 상세해졌다"며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씨가 협박으로 공포심을 느꼈다면서도 그 직후 YG 인기그룹 '빅뱅'의 '탑'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함께 흡연한 점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양씨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한 건 사실로 보인다"며 "수사를 방해한 행위로 비난받을 만 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양현석/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재판부가 오늘 '피해자를 압박하는 언행은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요.)"
    "‥"

    당시 한서희씨는 결국 진술을 바꿨고, 그렇게 처벌을 피했던 '바아이'는 작년 5월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양씨는 이와 별개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돼 재작년 11월 벌금 1천 5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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