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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잠복결핵 감염‥법원 "조리원 과실"

신생아 잠복결핵 감염‥법원 "조리원 과실"
입력 2022-12-23 07:38 | 수정 2022-12-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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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년 전,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걸리면서, 신생아 70여 명이 잠복 결핵에 감염된 일이 있었습니다.

    조리원 측이 피해 신생아와 부모 등 5백여 명에게 1인당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박준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11월,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걸렸습니다.

    이 간호조무사는 3주 전부터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대로 근무했습니다.

    결국 신생아 70여 명도 잠복결핵에 감염됐습니다.

    [양 모 씨 / 소송 원고 대표]
    "부모들의 고통은 말도 못 하죠. 결박해서 투베르쿨린 검사를 하기 위해서 아이를 잡아야 하는데 바늘로 찌르잖아요."

    피해 신생아와 부모 등 565명은 결핵 감염과 원하지 않은 검사 등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리원 운영자와 간호조무사가 감염된 신생아에게는 위자료 각 400만 원, 그 부모에겐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에게도 100만 원을, 그 부모에겐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결핵 검사를 받고 감염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재영 / 부산지방법원 공보판사]
    "신생아에 대한 질병의 전염 차단 내지 피해 감소를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생아와 부모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명백하다며, 신생아 연령과 항생제 복용 경위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준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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