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됐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남은 다섯달 형기만 줄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거액의 뇌물과 횡령 등 개인 비리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15년 넘게 남은 형기,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 원이, 특별사면으로 모두 면제됩니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병원에 머물러 온 이 전 대통령 측은 "집에서 손자들과 새해를 맞고 싶어, 의료진과 퇴원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사면으로 남은 5달 형기가 면제됩니다.
예상대로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역시 복권 없이 7년 정도 남은 형기의 절반만 감형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민의를 왜곡한 사안들에 대해, 비슷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처벌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판결 확정 불과 두 달 만에 사면됐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실 고위직을 사면한 건데, 정부는 "사건이 오래 지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1천 373명.
미래통합당 김성태 전 의원, 문재인 정부 전병헌 전 정무수석 등 정치인·공직자 70여 명이 포함됐고, 선거사범 1천 274명이 다시 출마할 수 있게 복권됐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힘을 함께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중증 환자인 모범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 8명도 사면됐지만, 재벌 총수 등 재계 인사는 이번엔 빠졌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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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정상빈
이명박·김경수 '사면'‥대통령 측근도 판결 두 달 만에
이명박·김경수 '사면'‥대통령 측근도 판결 두 달 만에
입력
2022-12-2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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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12-2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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