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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바뀌는 부동산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바뀌는 부동산 제도
입력 2023-01-02 12:08 | 수정 2023-01-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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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올해부터는 2주택자에게 부과됐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조건 역시 완화됩니다.

    새해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박진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먼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서울의 상당수 주택 가격이 6억원을 넘는 현실에서 서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겁니다.

    특히 기존에 주택 개수로 부과했던 종부세 기준을 가격 기준으로 변경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합산 가격이 9억 원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됐던 종부세 중과도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최대 6%까지 내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집을 2채 이하로 갖고 있으면 최대 2.7%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영빈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종합적으로 종부세 중과 완화 등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기준보다 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출 규제도 완화됩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해 주던 취득세 200만원 면제 정책은 7천만원 이하의 소득 조건이 없어져 누구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안전진단 평가 기준도 구조안전성 반영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춰 노후 단지의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다양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규제완화책으로 다소 활기를 불러넣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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