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달 말 서울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6일 서울 영공을 침범해 3시간 가량 비행했던 북한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일부 구역을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군이 밝혔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반경 3.7킬로미터에 설정된 구역으로,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동작구와 중구 등이 포함됩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군은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반경 7백미터까지 들어왔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비행금지구역 북쪽 구역 일부를 스치듯이 지나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전비태세검열에서 분석된 구체적인 항적에 대해서는 군사보안상 설명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통과한 적이 없는 만큼, 유의미한 정보를 획득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군이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군은 오늘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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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군 "북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북단 일부 침범"
군 "북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북단 일부 침범"
입력
2023-01-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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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1-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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