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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구속 여부 곧 결정‥"영장심사 불출석"

김성태 구속 여부 곧 결정‥"영장심사 불출석"
입력 2023-01-19 12:03 | 수정 2023-01-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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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법원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김 전 회장은 법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원은 서류 심사 만으로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수원지방법원은 해외 도피를 이어오다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김 전 회장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회장과 변호인, 검찰 모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측 변호인은 "앞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에 대한 심문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시한 48시간을 불과 2시간 남길 때까지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구속영장에는 횡령과 배임, 뇌물 등 다양한 혐의가 모두 적시됐습니다.

    쌍방울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1백억원씩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김 전 회장과 친인척의 유령회사들이 이 전환사채를 사 들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9년 중국 단둥에서 대북 사업권을 약속받는 대가로 북측에 64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법인카드로 수억원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 줬다는 의혹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비자금 조성이나 뇌물 등 혐의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특히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선 전환사채 발행 실무를 담당했던 재무이사 김 모 씨에게 책임을 넘기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를 이어온 만큼, 구속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밤이나 늦어도 내일 새벽 나올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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