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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숨졌다‥매일 2명씩 사망

설 연휴에도 숨졌다‥매일 2명씩 사망
입력 2023-01-27 12:17 | 수정 2023-01-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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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일터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죽거나 2명 이상 중상을 입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시행 1년을 맞았지만, 사망자가 더 늘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1일 새벽.

    서울 관악구 폐기물 분리수거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서울 관악구 청소 노동자]
    "야간에 큰 차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잠깐 안 보여버리면 순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거든."

    설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는 모두 644명.

    하루에 두 명의 노동자가 영원히 퇴근을 못합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가 위험하다고 호소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 모두 229건의 사건이 입건됐지만 재판까지 넘어간 건 11건.

    대기업이 기소된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손익찬/변호사]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범위를 줄여야 된다',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법을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수사나 기소를 굉장히 꺼리게 될 수 있고."

    노동계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처벌을 미루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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