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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입력 2023-01-29 12:00 | 수정 2023-01-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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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일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에서는 여전히 착용 의무가 남아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일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지난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7개월 여 만입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마스크 착용도 '규제'가 아닌, 개인의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여전히 써야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통학차량에서는 써야하고, 헬스장이나 수영장도 병원 같은 감염취약시설 안에 있다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이밖에도 지자체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수경/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지난 25일)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형성이 많은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은 지침을 게시해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 7월생 중 생일이 지난 영아부터 2018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유아가 대상입니다.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은 다음달 20일부터 실시되며, 당일 접종을 원하면 다음달 13일부터 가능합니다.

    영유아 기초접종은 8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진행되며, 다른 국가예방접종과 별도 간격을 두지 않고 동시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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