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러시아의 전쟁 동원령을 거부하며 한국에 온 러시아 청년들이 넉 달간의 공항 노숙 생활을 마치고 난민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우리 정부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러시아의 강제징집 동원령을 피해 한국으로 도망쳐, 인천공항에서 노숙생활을 이어온 러시아 청년들이 난민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천지법은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달라'며 러시아인 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중 2명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해당 러시아인들은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법무부의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신청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난민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우크라이나 침략을 위한 예비군 동원령을 거부한 행동은, 단순 병역기피와는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60세 이하의 남성은 모두 징집 대상인 상황입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승소한 러시아인 두 명은 넉달 여만에 인천공항 출국장을 벗어날 전망입니다.
그동안 러시아 청년들이 공항에 갇힌 채 방치돼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인권위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패소한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도 항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를 향해서는 러시아 난민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사과하고 국제 규범에 따른 심사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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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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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거부 '공항 노숙'‥러시아인 '난민' 심사
징집거부 '공항 노숙'‥러시아인 '난민' 심사
입력
2023-02-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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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2-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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