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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기소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기소
입력 2023-02-28 12:02 | 수정 2023-02-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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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국정원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일곱 달 만입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정의용 전 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탈북한 북한 선원 두 명을 법적 근거 없이 닷새 만에 강제북송한 혐의입니다.

    정 전 실장 등은 당시 북한 선원들이 귀순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국정원과 통일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훈 전 국정원장은 북한 선원들이 귀순요청을 한 사실을 조사 보고서에서 삭제하고, 진행 중인 조사가 모두 끝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작년 7월 국정원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선원들이 강제 북송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북송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당시 우리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지위에 준해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정 전 실장을 강제북송의 최종 결정권자로 판단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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