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선 후보시절 허위 사실을 공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처음 법정에 섰습니다.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마스크를 낀 이 대표는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 손인사를 한 뒤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곧장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장 재직 때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재작년 12월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담당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를 거짓으로 봤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해외 출장에 김 처장을 동반하고 대장동 관련 보고를 받는 등 교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또, 같은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하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 사실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혐의 전부를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오늘부터 격주로 열릴 예정이며, 피고인인 이 대표는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오는 31일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고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검찰이 이 대표와 관련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도 차례로 법원으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돼, 이 대표 측과 검찰 간의 기싸움은 한동안 법정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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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이재명, 첫 재판 출석‥묵묵부답
이재명, 첫 재판 출석‥묵묵부답
입력
2023-03-03 12:07
|
수정 2023-03-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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