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노인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원 등 요양기관이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지 않을 때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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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BC 뉴스
정혜인
정혜인
"노인요양원에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예고
"노인요양원에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예고
입력
2023-03-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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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3-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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