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성 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2심 재판에서 남성으로 출생 신고된 트랜스젠더가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해 성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며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고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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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BC 뉴스
김상훈
법원 "성전환 수술 안 해도 성별 정정 가능"
법원 "성전환 수술 안 해도 성별 정정 가능"
입력
2023-03-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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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3-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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