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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조현천 귀국‥검찰 압송 조사

'계엄 문건' 조현천 귀국‥검찰 압송 조사
입력 2023-03-29 12:03 | 수정 2023-03-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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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2017년 탄핵 정국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5년여 만에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공항에서 체포한 뒤 청사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지난 2017년 2월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였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압송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오늘 새벽,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 3개월 만에 귀국했고, 인천공항에서 바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조현천/전 국군기무사령관]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귀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도주한 게 아니라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문건을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서 밝히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지난 2017년 초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은 헌법재판소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경우, 사회 혼란에 대비해 군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가 주요시설에 군부대를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촛불집회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전파를 방해하고, 도심 장갑차 투입, 국회 무력화와 언론 검열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군·검찰 합동수사단이 수사에 나섰지만, 의혹 핵심인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아,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한 뒤, 체포시한이 만료되는 모레 아침 이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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