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한 시간 반 뒤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 기준보다 미세하게 높은 경우,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부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오후 11시쯤까지 술을 마신 뒤 45분이 지나 중랑구 도로에서 사고를 냈고, 이후 다시 약 40분이 지나서야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나온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퍼센트를 살짝 넘긴 0.035퍼센트였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운전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았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12MBC 뉴스
정상빈
술 마시고 90분 뒤 0.005%p 초과‥"음주 무죄"
술 마시고 90분 뒤 0.005%p 초과‥"음주 무죄"
입력
2023-03-31 12:20
|
수정 2023-03-31 12:21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