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에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은 민간인으로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측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부에 "국방부 장관이 군인 신분상 의무를 위반한 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며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이 없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33조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측은 또 "직권남용죄가 규정하는 권리에 '군 사법기관의 수사권한'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대선개입 수사 방해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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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BC 뉴스
김상훈

김관진 "군형법 공범 안 돼"‥위헌심판 제청
김관진 "군형법 공범 안 돼"‥위헌심판 제청
입력
2023-05-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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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5-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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